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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판례 편집본을 읽고 있는데 해석에 확신이 안 가는 문장들이 몇 개 있어서 ㅠㅠ 표현들 구글링하거나 영어사전 찾아봐도 만족스럽게 나오지가 않거든 ㅠㅠ

혹시 해석되면 꼭 정답일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이런 의미인 것 같다~st의 답변도 조아 (하트)

 

문장 : The averment of necessity is complete, for it covers not only the necessity of mooring to the dock; and the details of the situation which created

this necessity, whatever the legal requirements regarding them, are matters of proof, and need not be alleged. It is certain that the rule suggested cannot

be held applicable irrespective of circumstatnce, and the question must be left for adjudication upon proceedings had with reference to the evidence or the charge.

 

앞뒤 맥락이 없으니까 맥락을 좀 설명해보자면, 내가 다루고 있는 판례는 원고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버려서 피고의 소유인 선박장에

자신의 배를 묶어놔. 그런데 피고가 하인을 시켜서 원고의 배를 선박장에서 풀어버리게 만들어. 그 바람에 원고는 폭풍의 여파를 받게 되고 배가 부서져. 그뿐만 아니라 배가 부서지면서 원고의 몸은 호수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부상도 입고 배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망가져. 그래서 선박장이 아무리 피고의 소유라지만, 자기가 배를 그곳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necessity가 있었던 거다 &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배를 풀어버려서 나한테 이런 피해를 받게 한 피고는 보상을 해라 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낸거래. 위에 있는 문장은 내가 대충 해석했을 땐 'necessity는 충분히 있고, necessity는 증명에 대한 문제이지 주장을 하는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 그 원칙은(=necessity)는

상황을 배제하고는 효력이 있을 수 없으니까 피고가 제기한 이의는 증거나 소송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재판을 따로 하겠다(남겨놓겠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거든 ㅠㅠ

아 모르겠어 정말 ㅠㅠㅠ흙흙....도와줘.... 단어 하나하나 찾아서 번역하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되더라 ㅠ 마지막 문장은 뭔가 구조도 복잡하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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