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형피시방이였는데 야간이었거든 밤11시부터 다음날8시까지 총9시간 근데 나 일한 첫날 일한지 5시간쯤됬을때 이미 알바공고올리셔놓고 이틀째일하고 집돌아오니까 같이일못하겟다고연락옴 너무어이없어서 야근수당이라도 챙겨야지하고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까 피시방은 하루에 일하는인원이 5명이안넘어서 야근수당은해당이안되고 대신 해고수당이 해당된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안쓰셨고 수습기간에대해 언급도안하셔서 민원신청할수있대 그래도 신청하기전에 해고수당달라고연락드렸는데 답장없으셔서 그냥 민원신청하고옴 내가이나이에 사람을 신고하게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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