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내가 한장못받앗구 또 다른 종이에 싸인하라해서 싸인하고 사진찍엇는데 사진이 없어졋어ㅠㅠㅠ이건 내가 불리하겠찌>? 그리고 이거 법에 걸리는지좀 봐줘..!길지만 ㅠㅠ참고봐주라.. 1.지각비를 걷는데 그걸 채용날 근로계약서 쓰는날에 바로 알려줌. 근데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지않음. 예를들어 12시까지 알바시간이면 11시 50분에 와서 출근했다고 문자해야함. 근데 지각기준이 12시까진지 11시 50분까진지 알려주지않음 2.내가 8시 출근인데 비오는날 버스에서 할머니께서 넘어지셧는데 버스가 잠시좀멈춰잇어서 그것때문에 51분?그떄쯤 도착햇는데 나보고 지각비를 내라는데 사정설명하니까 그건 니사정이라면서 지각비를 내라고 함 근데 지각비가 만원임 3.알바비 받는 날을 알려주지않앗고 그걸 알바 하는 언니한테 들음? 근데 2번이나 하루지나서줌. 4.에어컨을 못틀게함.알바시간동안에 2시간정도 틀어라고 하셧음(평소 5시간 일하고 7시간 일할떄도 잇어!) 5.앉지못하게함 6.1분 지각하면 지각비 내라하고 1분 더하면 돈더안줌.30분도 안줌 7.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그만둔다하고 신고해야해? 답해주면 진짜 복이올거야 ㅠㅠㅠ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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