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 공구 사기시 피해 대처 방법 및 경찰 신고 방법
사기 당한 사람(본인)의 신분증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송금 영수증 (통장 내역 사본이나 영수증), 메일/카톡/쪽지/판매글 등 가능한 모든 캡쳐,
상대방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모든 단서를 한글이나 워드로 정리해 프린터로 출력하신 후 분리되지 않게 묶어서
가까운 큰 경찰서 민원실(안내 센터)로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시 비용은 들지 않으며 피해자, 피의자(사기친 회원) 나이 또한 관계 없습니다.
소액이더라도 공동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단체로 접수하는 것이 경찰청의 관리 시스템에 피의자 정보가 누적되어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꼭 여러 명의 피해자가 모여 (피해자 정보만 모아서 일괄 접수) 함께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기 사건 접수 후
보통 사기건은 2~3개월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므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거래자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수시로 출력해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담당 형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