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이 19일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안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등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혁신안과 신 의원의 입당이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현역 의원들이 당이 정한 공천룰에 따르겠다고 결의하는 자리에 그동안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신 의원도 참석했다”며 “사실상 입당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자체 혁신안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대 혁신안에선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신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러니 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제 대상인데도 공천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다. 신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15명이 됐다. 다음달 15일까지 20명을 채우면 교섭단체가 돼 총선 전 국고보조금 88억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허신행 전 장관이나 한승철 변호사에 대해 논란이 일자 안 의원이 직접 영입을 취소했는데 신 의원을 받아들인다니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다급해하는 꼴만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민주 관계자도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며 당을 나간 안 의원이 혁신의 대상을 영입했다”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머릿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20032104609&RIGHT_REPLY=R10
혁신을 위해 탈당한다더니
혁신을 자기 발로 까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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