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읽기전 배경지식;
데오윈이란 소설 The dead of the winter 의 약자
비에루 소설 좀 갈겨본 혹은 읽어본 사람이면 아~~~그소설 할 레전드급 소설. (참고로 쏘니님 이분 8090년대 순정만화 그리셨던 분이야. 한국만화의 척박한 현실때문에 비운의 연재중단되버린 열왕대전기 그리신 이정애작가님...)
무려 그소설을 문정냔이 복붙하고 베낌......사실 베꼈다는 표현도 웃긴게 무려 9권인가 ???분량 오질나고 엄청나게 긴
소설을 한권으로 허접하게 요약한 수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빡친 쏘니님이 소송을 거셨음. 장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자비들이고 변호사에게 소설도 보여주시고 문정냔과 그 출판사의 방해공작??에도 굴하지않고 결국 승소.(1심은 패소- 2심 승소 -뻔뻔한 문정냔 항소함 -3심 항소기각)
자 이제부터 밑의 글은 본격적으로 당시에 쏘니님의 기나긴 소송끝에 승소소식을 알리는글임.
[쏘니] The dead of the winter 와 문정 현기증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하지만 아직은 쌀쌀한 봄 날씨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5년 3월 12일까지의 지난 오년간은 정말로 무척이나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저희에게도 그렇겠지만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무척이나 기나긴 기다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이미 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런 1심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응원하고 또 기다려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드디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끝>입니다. 저희는 드디어 그토록이나 원했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저작권과 표절에 관한 대한민국의 판례]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처음 2010년의 오월, 그 봄날을 기억합니다.
이제사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미 몇몇 독자 분들로부터 쏘니님의 데드 오브 윈터와 문정 씨의 현기증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땐 쏘니님 건강도 안 좋을 때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외면하고 싶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모 로맨스 사이트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자님들이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무차별 공격을 받은 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주류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어느 댓글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 재판을 결심하던 쏘니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작품이 표절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합당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내 독자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 받고 상처받는 건 참을 수 없고 또 참아서도 안 되는 것 같다……”
아직도 검색을 해보면 그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 흔적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당시 우리는 현기증이 데오윈의 노골적인 표절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문정 씨의 사과는 커녕 비상식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현기증 출판사와 작가에, 재판 이 외의 선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이었지만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희가 문정 씨로부터 들었던 말은 단 하나, “데오윈 <파일>을 보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해당 줄판사인 다인북스 쪽에서도 대응방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비교해보고 판단할 테니 데오윈 작품을 보내 달라 했지요.
불안한 마음을 안은 채 출판사 쪽에 텍스트 본 파일 데드1편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부디 해당 출판사의 중립적인 판단으로 문정 씨와 저희의 원만한 중재를 기원하면서요.
당시 저희가 기대한 건 문정 씨의 단 두 마디 사과의 말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1심 판결 직전, 최종 화의 신청 자리에 나타나 일방적으로 쏘니님을 공격했던 해당 출판사 사장님을 기억합니다.
[중립] 이란 그저 허울 좋은 말뿐이었지요.
그리고 또 기억합니다. 2012년의 그 아픈 봄을. 거듭되는 압력과 화의 신청… 합의를 거절하고 비상식적인 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또 그리고 거기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더랬습니다.
그만두자, 할 만큼 했다…는 유혹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들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작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만둘 거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게 항소를 결정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다들 말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서도 또한 자신 없이,
1심을 뒤집는 2심은 나오기 힘들다는 지인들의 비관적 의견과 절망 속에서도 저희는 정말 끝까지 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대법원까지 끝을 봤네요.
저희, 이겼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단 한명의 판사에 의해 현기증이 데오윈과 유사하긴 하나 의거관계나 실질적 유사성,
양쪽 모든 면에서 표절의 요건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저희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왜 충분하지 않은지, 그 근거는 줄거리를 제외한 4 페이지의 판결문에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대한민국 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문정의 현기증이 데드 오브 윈터의 표절작임을 선언했습니다.
왜 표절작인지 그 근거는 45 페이지에 걸쳐 세 명의 판사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문정의 현기증이 데드 오브 윈터의 표절작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네 명의 대법관에 의해 심의되었으며 그 판결 전문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삼심 재판 제도에서 문정 씨의 현기증이 비주류장르문학인, 동인문학, 혹은 BL, 남남상열지사에 속한 데드 오브 윈터의 표절작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정 씨와 그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동인문학 또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인정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인 작품에의 접근성, 질적 양적 유사성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하고도 저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문정 씨 쪽에서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란 건 짐작했으니 곧바로 3심 준비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1심의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고도 1심에서의 부당한 패소에 대한 충격으로 혹시나 또 뒤집어질까 하는 염려에 며칠 전까지 계속 대법원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 있게 모든 것이 끝났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저희의 기쁨을 이제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기나긴 오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보다 더 분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라 자신합니다. 또한 저희를 응원해 주신 로맨스소설 작가님과 독자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다른 어떤 분의 작품을 표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일이 하나의 경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표절로 상처받고 울분에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만, 그 객관적 입증의 방법이 요원하여 그저 울분만 삼킨 채 포기하고 마실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이 소식이 하나의 위안이, 혹은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쏘니님의 메시지 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쏘니입니다.
며칠 전(3월 12일), 지난 5년간 끌어오던 현기증 표절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 되었어요.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희가 드디어 완전하게 [승소]했답니다! ㅠ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독자여러분.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 외엔 뭐라고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ㅠㅠㅠㅠ 응원해주신 수많은 동인 독자님들과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지인 분들 없이, 저 혼자 만이었다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무척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고법에 항소하여 승소....
또다시 피고 측에서 대법원에 항소하는 바람에 저흰 다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2일, 대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지요.
문정 씨의 표절 사실을 알게 되고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한 해가 2010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오년이로군요.
저작권 관련 재판이 길어지면 10년까지도 간다는 얘길 듣고, 단단히 각오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막상 그 오년의 기다림은 참 지치면서도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다신 시작하고 싶지 않을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나 제게 도움을 준 지인들은 같은 결정을 내렸겠지만요.
지난번 1심 패소 판결 후 독자님들께 공지를 드렸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전 이 재판이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동인계나 로맨스계 등, 장르문학 출판계 전반에 선례가 될 중요한 재판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패소까지 각오하고 시작하긴 했어도 막상 패소하게 되면 저보다도 독자님들을 실망시켜드리게 될까봐, 또 다른 여러 동료 동인작가님들께도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종종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만, 결코 멈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재판이긴 하지만,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으로 국한될 일은 아니라는 게 늘 뼈저리게 느껴지곤 했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그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이렇게 기분 좋은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긴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승소 했습니다!”
이 선언 외엔 죄다 사족처럼 느껴져서요. 당분간은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이 기쁨을 누리렵니다.
너그러우신 독자님들께서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요? ^^
아래 첨부된 글은 이 사건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저나 제 지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영원히 하나의 판례로 남을 [로맨스소설의 동인소설표절에 관한 승소판결문]이요.
이 판결문이 우리 동인소설계와 더불어 로맨스소설계에도, 또한 다른 장르문학계에도 부디 좋은 이정표로 작용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문 요약>
주문:
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결론:
데드 오브 윈터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쏘니)는 데오윈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을 가진다.
현기증은 데오윈의 2차적 저작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문정)가 원고(쏘니)의 허락 없이 현기증을 집필한 것은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 기준:
1. 접근 가능성 (의거관계)
피고(문정)가 데오윈을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독자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데오윈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며 그 작가(쏘니)는 동성애 소설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또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원고(쏘니)의 홈페이지에서 연재 되었고 현재도 접근가능하며, 이미 다른 로맨스 작가 디들릿에 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또한 피고(문정)는 이미 <내 눈부신 나날들>이 동성애 소설 단칸방 속의 발정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 피고 역시 동성애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이고 같은 사이트에서 이미 원고의 동성애 소설 데뷔작을 읽기도 한 사실, 동성애 소설이 로맨스 소설로 각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존재하며, 일반적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데오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중고구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책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동인계 소설 사이트에서 데오윈에 대한 정보 공유 활발, 이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가능한 사실 , 피고 역시 로맨스 소설을 집필하면서도 2010년까지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 작가로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문정)가 데오윈을 접하였을 구체적인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판단요건)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차용된 부분의 양과 질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물에서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일수록 실질적 유사성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두 저작물의 유서점이 양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의 갈등관계, 구체적인 줄거리 중 핵심이 되는 부분(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작물의 완결성이나 개연성을 해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데오윈과 피고의 현기증 두 저작물은 김천댁, 백관장, 선화랑, 선미디어 등 명칭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주연 인물의 특징, 묘사 역시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예: 현기증의 남자 조연의 부하직원을 묘사할 때 데오윈에서 묘사된 ‘곰탱이, 산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여자관계와 그 여자의 묘사가 유사하다.) 또한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과 역할의 유사성, 남녀주인공의 만남, 재회, 갈등,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및 특징적인 에피소드들 또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현기증이 데오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다.
이와 같이,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 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분량이 월등히 많은 데오윈의 본질, 구조를 현기증이 단순화 하여 차용한 것-데오윈 총 분량 열권, 현기증 한권-)이거나, 사건 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 전개의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및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들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두 소설의 차이점들을 양적, 질적으로 압도하는 바, 두 소설 사이에는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문정) 는 ‘사회에서 잠적한 화가가 공모전을 통해 옛 연인과 재회하는 부분, ‘과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을 폭행 강간하고, 다른 주인공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이를 수인한다는 설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부분’과 ‘과거 잘못에 대하여 서로 용서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설정’ 등이 이미 방영된 드라마나 공표된 소설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어 알려진 관용적인 요소들이거나, 또는 미술, 그림을 소재로 하는 소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여러 부분들이 이미 방영된 드라마나 공표된 소설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어 알려진 관용적인 요소들이라거나, 또는 미술, 그림을 소재로 하는 소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문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문 요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저작물 ‘더 데드 오브 윈터'(the dead of winter, 이하 ‘데오윈’이라 한다)는 완간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작가에 의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동성애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인 점, 데오윈은 독자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서 그 회원들 간에 데오윈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환되었고, 피고도 동성애소설 사이트에서 동성애 소설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 작가인데다가 원고의 동성애 소설 데뷔작을 읽기도 한 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데오윈 책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두 소설의 주제와 주변인물의 특성 및 일부 명칭 등의 표현에 유사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데오윈에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 및 우연의 일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데오윈에 의거하여 ‘현기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데오윈과 현기증은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사건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전개에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에서 상당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양적․질적으로 압도하므로, 두 소설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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