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원 유흥가 나체춤 여성 촬영·유포한 20대女 입건. 사진=연합 |
16일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2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30초짜리 분량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 파문이 확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춤을 추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마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스티즈앱 
12시간 비행에 쌍둥이 둘 안고 탄 진상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