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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는 김 검사에게 평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계기중 하나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해임 처분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모(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93)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해임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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