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정부가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해졌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사증 입북 불허국에 포함했다.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이라크 등 12개 국가가 비자 없이는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현재 입국해 있는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대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농사, 축산 등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경비를 소진한 상태여서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와 무료진료 등의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519명(5월 30일 기준)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 2018년 5월까지 519명으로 늘었다.
현재 난민 신청 허가에 반대하는 청원도 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20만 명이 넘게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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