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경징계 처분받은 현직교사 및 임용대기자 11명 전원 재심 신청 지난 6월1일 서울교대에서 한 학생이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 품평회를 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임용대기자 전원이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
https://v.daum.net/v/2019121008003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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