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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UPS.ll조회 113138l 15
이 글은 4년 전 (2019/12/10) 게시물이에요




제한속도 30km/h만 준수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제한속도 이하면 적용 안된다고 오보까지 낸 언론도 있더군요)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예정인 민식이법의 원문을 직접 보시죠.






민식이법은 통과되면 안되는 법입니다 | 인스티즈






파란 줄 부분만 있었다면 30km/h 초과 사고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빨간 줄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라는 것이 판례를 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한속도 충분히 준수했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법원은 대체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




그리고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중과실 얘기가 나온건 아마도 강훈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원안이 


-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눠서 규정했던 것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최종안에서는 그냥 과실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스쿨존에서는 갑자기 뛰어나와서

 

무단횡단 하는 아이랑 사고나서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이상인데 

 

말도 안되는법이죠

 

참고로 징역3년이상이면 집행유예도

 

안되는데 일반인들 감옥에 3년이상 갑자기

 

들어가면 그 가정이 파탄나는데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 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이것도 경찰판단 운전자 과실있다는 사건입니다

한문철티비 보면 말도 안되는데

운전자 과실들어가는 사건 엄청많습니다

댓글 반응


원래 정부는 귀찮고 힘들게 제도를 정비하는게 아니라 

 '아몰랑 귀찮으니까 일생기면 니가 죽일놈이야, 됬지?'

 이런 쉬운 길을 택하죠.

5km로 서행하다가도 무단횡단하는 아이한테 부딪히면 500만원...  

그럼 300만원에 쇼부보자는 사람들 나타날듯...

그놈의 떼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만들면 없애거나 수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뒷사람, 뒷세대한테 책임전가하는 그런 몰상식한 짓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요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언제 제가 저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의무등 다른부분을 손봐야지

운전자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네요.

요즘 xx법 이라고 각종 규제를 만드는것 같은데. 

꼭 필요한 법안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법안도 많은것 같더라구요.

사망 아니어도 최소가 벌금 500부터시작인게 문제죠..

운전하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라..;

이건 운전을 하지 말란 소리죠;

전후 사정 안봐주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법입니다.

본격적 범죄자 양성법이구요.

저도 처음에는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규정속도

준수했다고... 저 법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30km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법대로라면 10km 가다가 아이가 차 옆에 들이받아도 벌금500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777501

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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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스쿨존 환경을 개선시키든지 저렇게 아예 비좁고 위험한 공간은 그냥 차량 진입 못하게 해요 ~ㅠ 감성적으로 법 땅땅.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냐고~ 운전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치우친 법인듯
4년 전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볼라드 설치해서 차량 진입 막아버리는 게 낫겠음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지 저건
차로 애 데려다주는 학부모들도 이제 무서워서 차로 못 들어올 듯

4년 전
사람들 웃긴게 중국 교통질서 보면서 미개하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되돌아보지 못하네요.
이 글 읽어보시고 "운전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 자성하시길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는 이유로 이 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네요.
저는 호주에서 8년 살다가 올해 귀국했는데 한국와서 보행자로 살아가면서 느낀게,
한국 운전자들은 미친 사람들이 많다 입니다.

호주에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저 멀리서 횡단 보도를 향해 사람이 걸어온다면 차들은 일단 정지합니다. 철저한 보행자 중심이죠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없습니다.거의 전무하거나 정말정말 보기드문 진짜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와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놀란게
차들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서행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횡단 보도에 서 있든, 건너고 있든, 차량 10대면 10대 전부 서질 않습니다.

그나마 10대중 1대 정도는 서행을 하더군요.

4개월정도,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모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랬습니다.스쿨존을 떠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운전자들에겐 없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번 보시면 압니다.차는 지나가고 오히려 사람이 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 와이프랑 횡단 보도를 건널때마다 험한 말이 절로 튀어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린애들이 안다치는 게 이상합니다.
법을 더욱 더 쎄게 해야 해요

호주처럼 신호위반 주차위반 하면 벌금 20-30만씩 때려야 합니다. 호주는 벌금 무서워서라도 법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저만해도 호주에서 속도위반 5km오버해서 벌금 150불
주정차 위반해서 벌금 280불 받으니 다음부턴 철저하게 지키게 되더라구요.

30초-1분정도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다 생각하시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차량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너무 물렁한 한국 도로교통법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4년 전
동의합니다 전지적 운전자 시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4년 전
너무 공감합니다
4년 전
민식이법은 말도 안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본문 꼭 정독 부탁드려요
4년 전
이래도 민식이법 지지하는사람은 운전안해본사람이지
4년 전
Scar  Be prepared
이렇게되면 향후에 제일 피해를 보는건 또다른 학부모들 아닌가요? 자식 데리러왔다 저런 사고가 또 나면 그때는 아무말도 못하겠네요 거짓말까지 해서 만들어질 법이면 없는게 나아요
4년 전
엥 무슨 애가 무단횡단을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영상보면 횡단보도였고 신호등없는곳이던데
4년 전
자율주행 모드가 더 업그레이드되서 사람이 운전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ㅋㅋㅋ
4년 전
이 하루, 이 지금  ❤️IU 김태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 시속을 넘기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엔 100퍼센트 운전자 과실인 것도 맞고 그에 따라 엄벌히 처벌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미 지정 시속을 지키고 있고 그 주변에서 두 번, 세 번 확인 또 확인 한 후에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와서 사고를 당한 건 조금 다르다 생각 드네요. 이럴거면 그냥 어린이 보호 구역엔 차 진입 안 되게 하는 게 더 나을 듯...
4년 전
가장 문제인 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당해도 운전자 책임이라는거죠...
4년 전
지민드팡터크모치스3세  노츄 컴뜨루
제가 알던 내용이랑 좀 다르네요... 갑툭튀에는 장사없는건데
4년 전
ㅋㅋㅋㅋ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왜 있냐, 운전하는 사람이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영상 몇 개만 찾아보고 오세요. 시속 30 이하면 정말 천천히 달리는겁니다. 하물며 우스갯소리로 손흥민이 골 넣을 때 주력이 34키로라고 스쿨존 위반이라고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30키로 이하 준수해서 달리고 있고 전방 주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데, 차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대체 무슨 수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보니까 사고 낼것 같으면 아예 운전 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던데...그건 마치 군대서 인명사고 나고 그러니까 군대 해산 하자는거랑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갔어요.

물론 이번에 죽은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이야 정말 찢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죽은 것인데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1가지 사건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호도되면 그거야말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도로가 아이들 놀이터고 주변 살피지도 않고 마음껏 뛰어놀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껏 뛰는 것은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지킬 것을 지켜야 스쿨존이라는 제도도 빛을 발하는게 아닐까오?

4년 전
Perte de temps  ٩(๑`^´๑)۶
아무리 천천히 달리고 주변 둘러보면서 운전해도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는건 진짜 어쩔수가 없어요ㅠㅠ
4년 전
자몽큥  ˊㅅˋ
차라리 학교앞에는 아예 차가 못다니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제외한 길응 걸으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밖에 나와 벌점을 크게 주고 내신에 영향가게 했으면 해요.. 초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벌을 주고요.. 차는 사람이 아니라서 갑자기 멈춘다 해서 몸통도 같이 한번에 멈출수있는게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도 걷다가 앞에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쏠리는것 처럼요..
아이들 보호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말라? 알아서 잘 피해라? 운전 안해본 사람들이 할수있는 말이죠.. 운전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함부로 말씀하시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형태에 아무리 내 머리가 빨리 인지를 했더라도 머리와 동시에 몸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0.몇초늬 차이와 반동이 함께 있어 멈추더라도 운이 좋지 않는 한 사고는 무조건 나요.. 그렇게 치면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지 자동차도로를 다니는거면 그거로 문제를 삼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를 잃어 슬픈 그 마음 저또한 감히 헤아릴수 없겠지만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져 거짓을 말하고 목소리를 내시는데에 문제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운전은 나 혼자만 조심한다 해서 안전한게 아니에요. 모르시면 공부라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4년 전
Seoul Dynasty Zunba  나의 꽃, 도경수
애가 죽은 건 정말 안타깝지만 솔직히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알텐데... 내가 아무리 시속 10으로 달리다가 급 브레이크 밟아도 바로 못 서는 거 알면 저런 말 안 나오지...
4년 전
지용씨  이리와봐요 귀요미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아두세요
길거리에서 걸어다녀도 옆에서 어린애들 뛰어나오면 못보고 못막습니다 애들도 대부분 좌우 신경안쓰고 뛰니까 거의 갖다 박는 수준이에요
하물며 운전하면서 알아서 대처하라고요? 보고 브레이크 바로 밟아도 바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방향 틀만한 시간도 없는데
사고 안 낼 자신이 없으면 운전하지 말라니요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고인 거죠
이 법 무리한 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식 잃으신 슬픔이 크신 건 알지만 이건 아니죠...
이미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다만 참 별로네요

4년 전
스쿨존에서 당연히 서행해야하는 건 아는데 갑툭튀한 아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내가 징역형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죠. 물론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도 있겠지만,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니면 벌금 500부터 시작이라니요....
4년 전
이제 스쿨존은 피해가는 곳
4년 전
진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절로 가슴을 치게 되네요

저는 nn년간 보행자로만 살아갔을 때 세상 우리나라 운전자들 진짜 미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7년 운전자로 살아가면서 보면 보행자도 진짜 미친 거 같은 사람 많거든요???
당연히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합니다. 자신이 겪은 스토리를 바탕에 두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법의 문제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NO' 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이려고 만드는 법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차도 보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어찌되었든 처벌을 받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고민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처벌을 강화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이라는 말은 정말 대책없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그 처벌이니 지금 많이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다각도의 시각과 다방면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거치지 전까진 언제든지 차도로 뛰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인간에게 섬세하고 따뜻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 법이 너무 고민 없이 만든 법처럼 느껴집니다...
갑툭튀하는 애가 미친거고 시야확보 안한 운전자가 미쳤다는 이야기 보다 좀 건설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그런 법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이제 스쿨존 절대 안들어가려고요ㅋㅋ 무슨 저런법이 다 있어 전 스쿨존 아닌데서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날뻔했는데 얼마나 놀랬던지..제발 애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애들한테 무단횡단하지말라고
4년 전
젤로  BABY
저희 집 앞이 바로 스쿨존인데 이제는 무서워서 차도 못 끌고 다니겠네요 ㅋㅋ
3년 전
J-hope[1994.02.18]  LikeAStar
진짜 말도 안된다 ㅋㅋ.... 걍 스쿨존에 차도를 만들지 마세요
3년 전
운전하기 겁나네요 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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