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영상은 유튜브, 현재 삭제된 상태로 통신 심의 대상도 안 돼"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서 미성년자 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2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방송된 데다 현재 문제의 영상이 삭제된 상태여서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지상파 방송이 아닌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 됐기 때문에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유튜브 영상의 경우 통신 심의를 할 순 있지만 현재 동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의 미성년자 폭행 논란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면서도 "지상파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 심의는 진행할 수가 없고 통신 심의를 하려 해도 영상이 삭제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2151754647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