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누리꾼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