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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천만원 처분(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만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대만 달러(약 1천165만원)를 물게 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5일 보도했다. 대만 가오슝(高雄)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