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리네어레코즈 수장 도끼(29, 이준경)와 주얼리 업체 A사 간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네어레코즈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사와의 물품 대금 미납.. https://v.daum.net/v/2020022208004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