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039559
재판부는 “CBS의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졸라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