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 우려" 결정 사진=국민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관련 첫 형집행정지 사례는 확진 환자가 다수인 대구 지역에서 나왔다.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다녀온 외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전격적 결정이었다.
25일 법무부 등에..
https://v.daum.net/v/20200226040623634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