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배상액 확정 ‘무시’로 일관…법정에 직접 나타날까
[일요신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서게 됐다.
일요신문 단독 확인 결과 박유천의 감치재판은 오는 4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즉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은 박유천의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두 번째 신고자 A 씨다. 당시 박유천은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고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최종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입장에서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 점, A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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