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탑승자 가운데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겐 환불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중안본은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