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받은 행정제재가 19개월여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https://v.daum.net/v/202003310831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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