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 법원 배상 판결 불구, 가해 학생측에 구상금 청구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주장 펼쳐
(시사저널=인천취재본부 주재홍·이정용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들에게 물어준 손해배상금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004071708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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