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택시 영업 자격을 원천 봉쇄하는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https://v.daum.net/v/2020052717310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