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18일, 친구와 제주도 다녀온 권모씨 / 집에 돌아온 후, 제주시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받아 / 누군가 신고한 사진에는 '포스트잇' 추정 종이로 번호판 가려진 채 주행 중인 권씨의 렌트차량 담겨 / 권씨 "여행 가서 누가 번호판을 가리느냐" 억울함 호소 / 이의신청서도 소용없이 과태료 납부 / 불특정 차량 노린 '고의 범죄' 생각도 지난달 중순,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권모(60)씨는 자신의 렌트차량 번호판 일부가 가려졌다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50만원..
https://v.daum.net/v/2020071506035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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