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절차 어기고 '아동보육학과 폐지' 교육부 보고
당장 내달 수시원서 접수..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못해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과를 폐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중부대가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중부대가 학칙 제개정 시 사전공고, 심의, 공포의 절차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경고' 했다고 밝혔다.
법을 어겨 학과 폐지 절차가 진행됐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나왔지만, 당장 다음달 수시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0811432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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