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년간 고통에도…약식기소 벌금 50만원 그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지난해 5월 동국대학교 캠퍼스,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꺼내 신던 A씨는 뭔가 축축한 물체가 발에 닿는 것을 느꼈다. 신고 있던 덧신을 적신 액체의 냄새에 의심이 든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액체는 남성의 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시작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범인 B씨(23)를 잡았다. CCTV에 찍힌 영상에서 B씨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발장 맞은편 문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수업이 시작되자 B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씨의 신발을 가져간 뒤 자신의 정액을 넣어 다시 신발장에 가져다 두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한 A씨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에 설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직접 물리적 피해를 보지 않았고 단순히 신발을 못 신게 된 것이니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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