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74200004- A녀와 B남이 내연관계였는데 B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A를 민사 고소 - 그러자 A가 B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형사고소- 하지만 A와 B가 사겼다는 증거가 나와서 B 무혐의 - B가 A를 무고죄로 형사고소 - 1심에서 A에게 징역 8월 집유2년, 2심은 징역 1년- 하지만 대법에서 파기환송가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