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되면 내달 대법원 선고 전 나올 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고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최근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지난 23일 자신의 상고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상해와 협박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석이 허가되면 상고심 선고 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불허될 경우 보통 선고와 함께 불허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과거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 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여 왔으나, 현재 실무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보석등예규 제3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44187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