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골퍼 B씨가 전 지상파 아나운서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스포츠경향은 법원이 지난 24일 B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A는 지난해 8월 B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이 보도될 당시 방송 활동과 골프웨어 모델 활동 등을 하던 B는 상간녀 주장에 반박했다. B는 A의 남편 C가 이혼남이라고 주장, 속아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B는 현재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466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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