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여성 뒤 밟은 뒤 주거지 담 넘어 범행
"엄한 처벌 해야하나 피해자 선처 감안" 집유
미성년자 추행음란물 유포공연음란 등 전력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 음란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성범죄 행각으로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98417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