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데이팅앱이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을 게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콜론디는 ‘심쿵’ 앱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했다.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후기를 남긴 것처럼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광고했다. 또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9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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