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협박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24일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동생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언니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인 이들은 과거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여동생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언니 김씨는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여동생 김씨에게 징역 9년, 여동생 남편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씨 징역 3년, 언니 남편 문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중에게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하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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