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수선하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옷을 입고 치수를 재자’고 권한 뒤 불법촬영을 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지난 5월쯤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요청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 MobileAdNew center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소가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중에 여대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세탁소를 폐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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