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한 여성에게 돌을 던진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자 돌을 던져 차량까지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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