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41살 유 모 씨는 8월 17일 캐나다 가족 여행을 마치고 대한항공 여객편을 이용해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오는 중이었다.
유 씨는 좌석 테이블에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자녀와 함께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예상 못 한 순간 앞좌석 승객이 의자를 뒤로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가 의자에 눌리면서 액정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있던 사건인데 당시
피해자측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주의 고지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
항공사측은 "좌석 문제 아니면 승객끼리 합의해야한다"
앞좌석측은 "내 개인정보를 뒷좌석 승객에게 제공하고 싶지는 않다. 항공사가 조치해 주는 게 맞다"
1 앞좌석
2 뒷좌석
3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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