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일보=신민호 기자] 계속되는 '학폭 미투'로 국내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엔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앞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임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서울 금천구 소재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소장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시설 팀장 B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폰을 뺏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신고를 방해, 방재실-관리사무소-관리실 복도를 따라다니며 폭행을 이어나갔다. https://www.theon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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