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남자의 무차별적인 폭력은 시작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집 안에 있던 가위를 들어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후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고, 곧장 도구를 이용한 가학적인 성폭행이 이어졌다. 폭행, 신체 촬영, 성폭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범죄가 벌어졌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그는 강간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상해, 특수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받는 와중에도 "사랑해서 그랬다"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법원(대전지법 제12형사부 이창경 부장판사)은 그에게 강간치상죄를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수반한 성폭행이었으니, 강간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치상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항소심(2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성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때릴 때까지는 성폭행할 생각이 없었다 → (때리고 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뒤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성폭행을 했다 → 피해자의 상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일 뿐, 성폭행을 위한 폭행에서 발생한 상해가 아니다 → 그러므로 강간치상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통한 것이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6ONQOUIGMW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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