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 자치단체 최초로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다. 체납자들은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에 나섰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압류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이 19%를 차지했고 이어 드래곤베인(16%), 리플(16%), 이더리움(10%), 스텔라루멘(9%)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가상화폐는 30%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차치하더라도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당장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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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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