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사임)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봐준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지만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경솔한 판단...?)
1심은 "고도비만 등 콤플렉스로 인한 경솔한 판단"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인 최저형을 선고 받음
피고인은 이것 또한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바로 항소함
지난 4월 열린 4심에서 법원은
"콤플렉스와 이 범행은 아무 상관 없다"고 못박음.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재미를 위하여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중략)
2심은 그렇다면 더 높은 처벌을 A씨에게 내렸을까.
재판부는 그럴 의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선택도 징역 2년 6개월.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와도 징역 2년 6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된 것이다.
기사 원문
로톡뉴스 - [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