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10시 30분이 넘은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음주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치맥'도 못하나…서울시, 반발여론은 고민
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00000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금주구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강에서의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한강공원 내 음주와 관련된 조항이 있긴 하다.
음주 자체를 금지하진 않고 있으며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기준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한강서 치맥도 못하다니"…반대여론도
서울시 안팎에선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찬반 여론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손정민씨 사건 이후 서울시 게시판 등에는 한강 공원을 ‘금주 공원’으로 만들자는 청원이 이어졌다.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통해 불상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2017년 서울시가 도시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한강에서의 치맥(치킨과 맥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조례에는 한강공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