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 있던 강아지를 차로 쳐 죽게 한 뒤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는 태도를 보였던 운전자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월 13일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측은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받아 지난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엔 4만4648명이 동참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5월 21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개 4마리를 향해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3마리는 간신히 달아났지만, 강아지 1마리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사고 당시 한 주민이 차량에 위험하다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다. http://naver.me/GlVSyF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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