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가 화장실에서 남성한테 강간당하다가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치려다가 화장실 창문에서 추락함 2.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건 1분 사이였음) 1심 재판부에선 강간과 추락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 강간3년 상해3년 도합 징역 6년 때림 3. 알고보니 그 상황을 무작정 피하려던 여자는 출입문과 창문을 혼동. 화장실 창문이 출입문인줄 착각했던거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부분을 참작했음 4. 결국 성폭행 3년만 인정되고 상해는 인정이 안되어서 여성이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5. 피해자는 술마시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결국 가해자는 3년만 감옥에 가면 됨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법 자체가 참 약해요 애초에 성폭행 3년이 적절한 판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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