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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종의 개ll조회 213313l 73
이 글은 2년 전 (2021/9/22) 게시물이에요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 눈물...경범죄 처벌 근황 | 인스티즈

 

김계란은 하체가 진짠데 ㅜ

추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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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방탄소년단 _정국  1997.09.01
GIF
(내용 없음)

2년 전
싱귤벙귤  귤이 웃으면 싱귤벙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들고 제로투를......대단하네요
2년 전
에반데
2년 전
별 규제를 다 하네요
2년 전
lNFINITE동우  오구오구 끄덕끄덕
뭔 말같지도 않은 ;
2년 전
??
2년 전
김계란은 하체근육이 ㄹㅇ인데... ㅠㅠ
2년 전
남녀차별 아니에요..?
2년 전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으으으으음 펩톡캬
😥
2년 전
😂
2년 전
응..? 말도 안 되는데..?
2년 전
엥 진짜로 저걸 규제한다고요...?남자만...?
2년 전
너무해..외국에서는 스포츠복 겸 일상복으로 자주 입는데 왜 규제하나요
2년 전
엥 발레리노같은 분들은 어떡하나요
2년 전
?????진짜 말도안되는ㅋㅋ
2년 전
어유 할라면 둘다 경범죄인거지 뭔..
2년 전
아니 레깅스가 왜...심지어 운동할때 입으시잖아요...
2년 전
진짜 남성 시선 기준이네요 ㅋㅋㅋ 여자가 입는 건 괜찮고 남자가 입는 건 싫나요?
2년 전
진짜로욬ㅋㅋㅋㅋㅋㅋㅋ 여자가 입으면 눈요깃거리고 남자가 입으면 싫은가봐요 ㅜ
2년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하신다고요??
2년 전
그아탱  ‘WEEKEND’
33,,
2년 전
44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남녀 둘다 차별 받는 거죠~
2년 전
네??ㅋㅋㅋㅋㅋ 여자는 뭐 항상 차별받나요??? 여자가 어디에서 차별 받나요???
2년 전
어디 남녀차별이 있나요???????
2년 전
가불기도 아니고 또 여성이 피해본 거군요... 솔직히 그냥 님 같은 분 보면 이젠 안타까워요... 힘내세요!
2년 전
55 이걸 이렇게 해석을?
2년 전
666
2년 전
777
2년 전
888
2년 전
ㅋㅋㅋㅋㅋ이런 분들은 여자만 경범죄였으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만 억압한다고 뭐라하셨을듯

2년 전
여자들 레깅스 민망하다고 입지 말라고 하면 차별이다 왜 쳐다보냐 자유억압한다는 말이 나오던데
남자를 못 입게 하는데도 여성 차별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님은 솔직히 이 수준이면 숨 쉬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할듯

2년 전
와 이걸 이렇게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네이버에 "남자 레깅스" 검색하면
자동완성 첫 줄에 뜨는게
남자 레깅스 경범죄 에요
그렇다보니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남자가 레깅스 입어서 불쾌하다, 경범죄 신고 가능하냐는 지식인 글이 간혹 보이긴 하죠

2년 전
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생각가지고 사는사람들이 있구낰ㅋㅋㅋㅋㅋ 정신차리세요 제발 커뮤 좀 끊으시곸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wooooodz  뇸뇸
일리있는말 아닌가요..? 여자들만 레깅스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면
2년 전
wooooodz  뇸뇸
남자만 못입게한다는 측면에서는 남성차별이 맞지만 똑같은레깅스를 남자가입으면 불쾌하고 여자가입으면 불쾌하지 않다는게 어느 시선에서 나온건지 생각해보면 여성쪽에서도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2년 전
@imnameim.  Monsta X
22... 원댓쓴분이 왜 싸불을 당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여성이 레깅스를 입는건 개인의 자유인데 남성에겐 레깅스 입을 자유를 뺏은거죠 여성분이 레깅스입을때 다른 사람 눈요깃 거리로 입는게 아니라 본인 편하자고 입는걸 존중하는거라면 남성도 똑같이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거죠!
2년 전
wooooodz  뇸뇸
넵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레깅스 착용에 대해 두 성별 모두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댓쓰니분이 댓글 쓰신 의도는 여자들만 레깅스 입고 다닐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왜 남자들이 입고다니니까 민망해서 경범죄라니, 그럼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건 눈요깃거리였다는 반증 아닌가? 이셨던 것 같아요!

2년 전
이런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현실에 안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2년 전
와..님 쩐다요..ㅋㅋ 혹시 창작하시는 직업인가요
2년 전
또 남자가 잘못인가요 ㅋㅋㅋㅋ이건 진짜 억지죠ㅋㅋㅋㅋ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요
2년 전
왜 레깅스 처벌이 남성 시선 기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성 기준이라는 건 어디에도 안 나와있는데...
2년 전
법원이나 검찰청에 계신분들이 거의 남자라서 이런 의견이 나온거아닐까용?
(제가 그렇게생각한다는거 아니고, 이런의견이 나온 이유를 생각하자면)

2년 전
마스상  파워
진심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2년 전
글쵸ㅠ 여자가 군대안가서 여성징병제 찬성하는 남자가 90%여도 여자가 군대 안가는 이유는 남자때문이죠!! 인생살아가는방법 되게 부럽네요
2년 전
 
와우 점점 반대로 가는건지...?
2년 전
19950721  뉴이스트 올올해💖
엥 저런게 왜 경범죄인가요ㅋㅋㅋㅋㅋ 진짜 이해가 안되는 법
2년 전
  펑퍼펖ㅎ펑펑펑
저거 잡을거면 여자도 잡아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 민망한건 둘다 똑같은데 그냥 웃기기만 함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야 강다니엘  천재멈무야
운동할땐 아무도 신경 안쓰는데 왜..
2년 전
황민현×강다니엘  0809×1210
뭐야... 강제로 입힌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겠다는데 왜요
2년 전
저게 왜 경범죄에요 참나
2년 전
정국아...  넌 정말 진국이다...
엥??
2년 전
여자지만 그럼 여자도 잡으세요
뭘 이런 걸로 차별을 합니까;

2년 전
엥?? 뭔.. ㅋ
2년 전
나는언제나배고프다  선량한관 종
??? 진짜 별 짓을 다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오히려 레깅스가 불순해보이잖아요 ㅋㅋㅋㅋ 왜 남성은 경범죄죠 ㅋㅋㅋㅋㅋ

2년 전
성기가 너무 부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2년 전
저두..
2년 전
남자가 상의탈의 하는 것과 여자가 상의탈의 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합니다
2년 전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2년 전
Moominchu  호그와트 그리핀도르
저도 이렇게 생각... 여성의경우 성기가 돌출되지않았지만 상체가 돌출되어있어서 남성에 비해 노출이 제한적이고 남성은 그 반대... 거기다가 여성은 스포츠든 그냥브라든 딱 모양이 잡히게 되어있어서 튀어나온게 그다지 눈에띄거나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성의경우 언더웨어가 딱딱하거나 딱 모양잡아주는 보형물이없어서 레깅스를 입으면 모양그대로 부각되어 보이니까 그런게 아닐까....싶습니다
2년 전
?여자도 부각되는데요 ㅋㅋ
2년 전
응? 그런거면 남자 상탈도 금기시해야죠
2년 전
자세히 찾아보니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고 경우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네요 아무래도 자전거 동호회 분들처럼 상식적으로(?)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너무 얇다거나 비치는 걸 입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니니..
2년 전
대체 남자 여자 누굴 위한 법이죠...
2년 전
JEONGHAN  951004
………?
2년 전
에????? 진짜 뚱딴지같이도 만드네여;
2년 전
으음 여성상의탈의랑 비교해보면 이해가 가는 느낌이네요
2년 전
루머일듯
사이클링 선수들, 동호회분들 다 처벌받게요?

2년 전
남자가 뭘입던 제 알빠 아닌데요
2년 전
🤨
2년 전
여자지만 이해안가요...
2년 전
잡으려면 여자도 잡고
허용하려면 남자도 허용해야죠

2년 전
영온  이 겨울의 끝에 봄이 온다면
음ㅋㅋㅋㅋㅋㅋ 남녀 모두 경범죄라면 또 모를까 남자만요...?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경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2년 전
네에..??? 왜요..???
2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일단 경범죄 처벌법 취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거 같은데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즉 누가 신고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거죠

그렇다보니
레깅스가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어요

남자 레깅스 착용 관련 경범죄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3조 33항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의 근거로 처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남자 레깅스" 검색하면
자동완성 첫 줄에 뜨는게
남자 레깅스 경범죄 에요
그렇다보니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남자가 레깅스 입어서 불쾌하다, 경범죄 신고 가능하냐는 지식인 글이 간혹 보이긴 하죠

2년 전
이건 뭐... 남자가 차별받는다 해도 할말 없을 것 같은데요...?
2년 전
런닝맨에서도 이제 바지 못벗겠네요...유재석님이 쫄쫄이만 입었을 때 웃긴데...ㅠㅠ
2년 전
그전에 있었어도 없애야할 법은 새로 만들고 있어야할 법은 안 만들고 ㄹㅇ대환장
2년 전
김카이럽  살앙햅 김종인
엥 왠 경범죄
2년 전
엥 그럴일없을거같은데 자전거 타는분들 보면 다 저런거입는디
2년 전
보검매직  드라마 남자친구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2년 전
보기 좀 그렇긴한디 그렇다고 범죄까지 가는건 좀 뇌절같은데유,,
2년 전
이런거야 말로 성차별 같네요. 래쉬가드도 못입게 하지 그러세요.
2년 전
MOANA  How far i'll go
본문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뿐 법적으로 금지된거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상의탈의가 다르게 취급되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네요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영국닭집  토트넘
그럼 노브라도 돌출되니까 안되나요?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모순인거 같은데요??
여자가 수영할때 상탈못하는건
가슴을 성적으로 인식해서 그런거인데
그리면 노브라도 안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가슴과 생식기랑 다르다면서
왜 상탈예시가 나오죠?.

2년 전
위엣 분도 그렇고 노브라 집착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젖탱이를 까고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니폴패치 종류도 엄청 잘 나와서 이거 붙이거나 펑퍼짐한 옷으로 티 안나게 다녀요

노브라가 어떻게
쫙 달라붙는 레깅스입고 생식기 윤곽 덜렁거리는거랑 같나요 ㅎㅎ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되시나봐요 ㅎㅎ

2년 전
노제부인에게
노브라에 집착하는게 아니라
생식기랑 가슴이랑 다르다면서 갑자기 상탈예시가 나와서 맞지않은 예시라고 한건데요??

2년 전
이중잣대 걸렸네요
상의탈의가 안되는데 노브라는 된다는건 모순이죠

2년 전
님은 이중잣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ㅎㅎ
2년 전
노제부인에게
맞잖아요 ㅋㅋ자가당착이면서 뭘 아닌 척 하나요!
그냥 익명인데 솔직해집시다ㅋㅋ “나는 남자가 저렇게 검열 당하고 규제 당하는게 좋다”고.
가슴을 성적으로 인식하기에 상의 탈의는 안 됨과 동시에 가슴은 성적이지 않기에 노브라도 상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중사고 아닌가요! ㅠㅠ

2년 전
뚯엫낅땲떎에게
아니 님은 남 꼬추 보고싶으세요?

2년 전
노제부인에게
아니요 극x이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 다른거죠

2년 전
뚯엫낅땲떎에게
보이는 면적이
젖꼭지는 2-5센치고
꼬추는 6-20센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합시다
님이랑 토론하고싶지않아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자는 아무도 노브라로 안다닙니다; 덜렁거리는거 잡아줘야되니까

남자는 헬스장에서 윤곽 보이면 시각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2년 전
남자는 레깅스입으면 경범죄였어요?? 워후 세상 잘돌아간다
2년 전
영국닭집  토트넘
저게 범죄면 노브라도 범죄죠
성적인 부분이 돌출되니까요

2년 전
.....?...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짠가요? 헐
2년 전
엥 정말로요? 헬스장 같은데서 입어도?? 장소에 알맞은 복장 아닌가??
2년 전
김계란은 비둘기를 보관할 뿐인데
2년 전
진짜 좀 아닌듯
2년 전

2년 전
경범죄라는게 사회 통념적인거라 나중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서..남자분들도 레깅스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라질것 같긴한데
어쨌든 법으로 의상을 규제한다는게 좀 그렇네오

2년 전
저는 여자든 남자든 그곳이 두드러져보이는거 별루지만 옷입는건 본인맘이지 싶은데. 왜굳이 남자한테만...
2년 전
집에서만 입어서 상관은 없지만
2년 전

2년 전
굿바이브ㅎ  쥬냥이 작아
억..근데 진짜 옆에 앉은 사람이 레깅스만 입고 있으면 좀 변태같고 부담스러울듯... 근데 그건 여자도 그래서 걍 둘 다 잡으면 안 되나..
2년 전
근데 남자가 상탈하고 다니는건 OK인데, 여자가 상탈하고 다니면 처벌받잖아요 ? ㅇ_ㅇ 그런 맥락으로보면 맞을것도같고요~
2년 전
그렇게 따지면 브리프 형태의 수영복도 금지시켜야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일상 생활에서 입는 건 당연히 tpo에 맞지않고 부담스럽겠지만 헬스장 같이 특수한 경우까지 막는 건 글쎄요..
2년 전
위에 댓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노브라랑 별다를거 없어 보이는데 남자 레깅스에만 경범죄 소리가 나오는게 좀...
남자 상탈 ㅇㅋ / 여자 상탈 ㄴㄴ
이건 여자 가슴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걸 드러내는 부분에선 남자 레깅스나 여자 노브라나 똑같지 않나욤...
남자 레깅스, 여자 노브라 (주요부위 윤곽 노출)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기 민망한건 마찬가진데요...

2년 전
임웅재  내꺼야ㅠㅠ결혼하자♡
흠 경범죄까지 갈건 아니지만
보이면 싫을거같긴해요

2년 전
신청려  오늘도 VTIC
레깅스... 어차피 운동시설에서 제일 많이 입을텐데 상관없지 않나요... 사실 민망한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음
2년 전
예전에 궁금한이야기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만 가서 핫팬츠입고 주문하고 카페안을 돌아다니면서 가게직원들한테 공포감을 줘도 성기노출이나 그런게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수 없어서 몇년째 그러고 다니는 거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을 처벌하기위한 법 아닐까요?
2년 전
드림캐쳐 (Dreamcatcher)  BEcause 🖤
헬스장에서 입는건데 뭐가 문제죠
2년 전
네,네?
2년 전
아낌쪄  내새끼들최고야
뭔... 보라고 입는 거 아니고 나 운동하려고 입는 건데요 여자든 남자든 의상에 자유가 있었으면 해요...
2년 전
아낌쪄  내새끼들최고야
그리고 진짜 불편해서 규제를 할 거면...양쪽 다 하시지 왜 남자만...
2년 전
독특한 논리를 가지신 분들 많으시네요...신기합니다..!
2년 전
와우..이거야말로 남녀차별아닌가요???레깅스가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된다뇨 운동복일뿐인데 이게 범죄가될수있나요? 개인의 취향이고 편의일뿐인게 일상적이지 않으면 범죄라니...남한테 피해준것도아니고 내 몸에 내돈주고 산 레깅스 내가 입겠다는데....
2년 전
헐...
2년 전
읭? 아니 왜죠? 홀랑 벗고 다니는 노출증 아니고서야.. 왜 범죄지..
2년 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레깅스 경범죄는 오바긴 한데 본문하고 살짝 벗어난것같지만 대놓고 그 모양이 부각되게 입는 레깅스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여자 레깅스도 와이존 부각이 안되는 기능성 레깅스 입는걸요 여자도 노브라할때 니플패치 붙이거나 펑퍼짐한 옷 입듯이 남자도 그 모양이 비치지 않게 발레하는 사람들이 쓰는 패드같은거 썼으면 좋겠네요
2년 전
쓸대없는걸 규제하네 다른거나 규제해요…
2년 전
아니 기사 전문 읽어보니까 저게 지금 불법도 아니고 처벌 받은 판례도 없어요 그냥 변호사가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한거지 댓글들 보면 이미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거 같네요
2년 전
222
2년 전
'레깅스 입은 여성은 경범죄 처벌 받을 수 있다'이란 글에 나올 반응보단 많이 침착들 하신거같은데요?
2년 전
엥? 오반데요
2년 전
남자도 부랄자 찼으면 조컷다 브라자 넘 불편행~!
2년 전
여자상탈 남자상탈이랑 비슷한개념이라고 하니까 좀 납득... 되기는 한데 헬스장에서만 입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싶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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