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 신 모씨라는 여성, 취재해보니, 현재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검사출신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때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 검토했지만 무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지는 단독 보도,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씨. MBC 취재 결과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당시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법률대응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민간인인 신씨가 어떤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신 씨에게 대통령실에 채용된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 모씨] "〈대표님이 대통령실에 채용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 아닌데요. 〈아 그럼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세요? 신** 대표님은?> 어..저기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공무원 신분은 아닐까, 신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신 모씨] "〈대통령실에 어떻게 채용이 되셨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대통령실은 순방 전에 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 조회 등 신씨에 대한 검토가 진행 됐는데, 내부에서 현직 인사비서관의 아내를 채용하는 게 내부규정에 부합하는 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aver.me/5MDkKn5j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