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규제전문가’ 160여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중략) 국무조정실은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근무조건이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루 8시간씩 상근하는 조건이었지만 보수는 ‘196만원(세전, 수당별도)’에 불과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191만4440원보단 4만여원 많고, 내년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대상자는 85명으로, 결국 최종전형인 2차 면접 경쟁률은 0.53대1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초 응시 인원을 밝히기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채용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화한 2차 모집공고를 냈다. 월 보수는 196만원으로 같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줄었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근무조건은 1차 모집에 응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전문가들은) 은퇴한 공무원들을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모셔서 할 수 있고 (그 경우) 경비도 적게든다”며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71700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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