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PICK 안내 옷 벗고 자던 10대 보고 원룸 침입해 성폭행…20대 남성 중형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서 재발 위험 나와 원룸에서 옷 벗고 잠 자던 10대를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모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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