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이 올해 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곽도원 상황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올해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익 광고를 찍어 이달 초쯤 공개했다. 곽도원은 광고 속에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등장해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쯤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것 알텐데"라고 말한다. https://v.daum.net/v/20220926114956817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