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불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상 안의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이 있어 고려시대의 그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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