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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oio3oll조회 104378l 2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3/4T2LWEOBVNGDPAEDUP33KJATK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이 이슈가 됐고, 주씨의 무리한 처사라는 여론이 모이며 주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2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helll   글쓴이가 고정함
증거 인정도 안됐지만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는 것 만으로는 학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에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무죄라는데 그래도 교사가 문제라고 하는건 뭔지...대법원까지 가봐야 확실한 판결이 나오긴하겠지만요

1개월 전
👏
1개월 전
넬이  김도영힘차게날려라기아의승리를위
👏
1개월 전
플레밍  헤이 모두들 안녕
👏
1개월 전
👏
1개월 전
레로레로  호로록
👍
1개월 전
👏
1개월 전
장 규 리  가장 빛나는
👏
1개월 전
축하드려요👍🏻👍🏻
1개월 전
해당 선생님은 멘탈 회복등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1개월 전
👏
1개월 전
다행이네요..
1개월 전
고생하셨습니다
1개월 전
어우 2심까지 갔었구나...무죄라서 다행입니다
왜 녹음기를 증거로 채택하는건지 개이해안됐음

1개월 전
고생하셨습니다..ㅜㅜ
1개월 전
어쩌나(2018)  세븐틴으로물들고있어
다행이네요
1개월 전
럽미어게인  여전히 너의 여운을 느끼고있어
어휴 진짜 ㅠㅠ 고생하셨어요ㅠㅠ
1개월 전
이게 맞지
1개월 전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개월 전
지난 2월만 해도 인티에 주호민 옹호자들 엄청 많았는데, 드디어 무죄 떠서 속 시원 ㅠㅠㅠㅠ 대법가도 뒤집힐 확률 10%라고 하네요. 판결도 났으니 더이상 쉴드 ㄴㄴ 주호민은 결국 무죄인 교사 3년동안 물고 뜯고 난리친 진상 학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1개월 전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요..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신 거 같아서요
혐의가 없어서 무죄인 게 아니라 위 녹취록이 정당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증거인 녹취록을 증거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에요

1심에서 녹취록을 듣고 유죄로 인정한 것과 같이 녹취상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는건 맞아요

1개월 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녹취상 아동학대 혐의가 맞다고 하시는지...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재판부가 녹취상 아동학대 혐의가 맞는데 무죄를 판결한건가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정확한 출처로 말씀해주시겠어요?

1개월 전
이해가 안가시면 밑에 설명한 댓글 있으니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본문에도 써있듯이 1,2심의 쟁점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유무였고 1심에선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로
2심에선 불법하게 녹음한 거니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죄다 이런 논리에요

참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불법하게 수집한 거란 거고
우리나라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해당 증거가 증명력, 즉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데에 명백한 증거라 할지라도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법 판결할 때 아예 판단하지않는
법칙을 취하기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거구요

1개월 전
증거능력 인정 유무도 있지만 2심 판결에 떡하니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미 뒤집힌 1심 판결을 대면서 학대는 맞는데 증거가 인정안돼서 무죄라고 말하는것도 틀렸다고 생각함
1개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녹취상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이 2심 관련 내용인가요? 아니면 뒤집힌 1심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 판단이신가요?
정확한 판결문 공개되면 알겠지만, 아래에서도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녹취가 증거 채택이 안 된 것과는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으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내렸어요.

1개월 전
아는척 ㄹㅈㄷ
1개월 전
단팥하루에게
어떤 부분이요??

1개월 전
교사가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난 게 아니에요
1개월 전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학대 아니라고 판결 났어요~~

1개월 전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자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난 거지 학대는 맞다는 프레임 씌우는데 판결은 정서학대로 보기 증거불충분으로 학대 아니라고 난 것임
1개월 전
저 혹시 이 기사 일부는 어디서 보셨어요? 본문 기사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 그냥 궁금해서요.
1개월 전
👏
1개월 전
녹음기가 정당한 녹음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지않아 무죄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런 내용의 말을 학생에게 했다는 건 아동학대가 맞다고 생각함
1개월 전
2
1개월 전
(내용 없음)
1개월 전
아동기분상해죄
1개월 전
ㅎㅎㅎ 부모기분괘씸죄
1개월 전
사람마다 생각은 물론 다르다지만 먼저 비꼬는 식으로 댓 다셔서 답 달아봅니다 범죄인정 유무를 떠나서 정말 저 말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 다시는 건가요?
1개월 전
그렇게 누군가한테 완벽함을 강요하실만한 입장이시라면 그쪽이야말로 평소에 교사 복지나 장애학생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셨나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심판자가 된것마냥 잘잘못을 따지는게 어이가 없네요 재판의 결과마저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성찰없이 비난여론을만드는데에 일조하시면서 학부모의 괴롭힘을 덮고 자꾸만 교사들의 훈육을 무력하게 만드는겁니다 저런 훈육방식이 그렇게나 맘에 안드시면 대체 스트레스 받는 교사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더해야하나요?
1개월 전
silverring에게
사람마다 갖는 생각이 다르죠 본인은 저 발언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판결이 다른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문제가 전혀 없는 워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남긴 댓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더니 타인의 복지부터 신경쓰라니 다소 황당하네요

1개월 전
마피아  SVT, PLAVE
막줄보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써 있는데 채택된 거 아닌가요?
1개월 전
2심에서 뒤집혔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개월 전
1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저 녹취록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것이었구용
그에 대한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해당 녹취록은 정당하게 녹음한 게 아니기에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증거에서 제외되어 무죄가 된 것입니당
막줄 다시 보시면 1심에서 인정한 거라 써있어용

1개월 전
33 증거로 채택이 안되서 뒤집어진거지 선생님 죄없다 아닌거같은데... 문제행동을 하는 특수아동에겐 폭언정도는 해도 용서해줘야한다는식은 너무 잔인한거 같아요
1개월 전
글게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뿐... 선생님이 어린학생에게 싫어 너 싫어 죽겠어, 이런 발언들은 학대라 봅니다
1개월 전
44
1개월 전
44 증거채택 안되어서 법적으로 무죄일지언정 잘못이 아예 없다?ㅠ 주호민빠 절대 아님...
1개월 전
천사가 나야  내 인생은 내꺼다
44
1개월 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남기는 댓입니다만
증거와 관련된 법칙으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고 말 그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명력이 있다하더라도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위 경우 녹취록은 당사자가 녹음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자녀 가방에 넣어 녹음한 것이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에서 제외된 거에요
1심에선 위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기에 (= 즉 녹취상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기에) 유죄 중 하나인 선고유예가 나온 것이고
2심에선 위 녹취록을 정당하게 녹음된 것이 아니기에 위법증거로 증거에서 제외하였기에 유력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 뿐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긴하지만 위 판결을 보고 혐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1개월 전
222
1개월 전
혐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이 된겁니다
1개월 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한 거는 맞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핵심은 그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거기서 나타나는 교사의 언행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즉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한 게 아니라, 해당 발언들 자체도 교육적 상황과 특수학급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형법상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여 무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를 어떠한 근거로 아동학대임을 단언하고 무죄가 아님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전
22222
1개월 전
33 온라인 판사 납셨네 무죄 판결 났는데도 무죄인건 아니다 꾸역꾸역
1개월 전
위에서부터 수준 떨어지게 비꼬는식 아니면 답을 못다시나봐요
밑에 커부기님께 답 남긴 것처럼 1,2심 핵심 쟁점이 녹취록 증거인정 유무라는 부분에 꽂혀 다른 부분은 제대로 못보고 단언한 건 인정합니다

1개월 전
BLOO에게
바로 본인이 수준떨어지게 비꼬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으심 🙂

1개월 전
답 남겨주신 거 보고 다시 읽어보니 본문의 1,2심 핵심 쟁점이 녹취록의 증거인정 유무라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 꽂혀서 다른 내용은 잘 보지못하고 제가 너무 단언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동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에겐 충분히 학대가 맞다고 생각되어서 더더욱 확신했던 거 같습니다

일단 찾아보니 판결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은 기자의 요약 또는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 공개되면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1개월 전
66 저도 주호민팬도 아니고 호감도 전혀아닌데
이건 선생님 잘못 없다고 보는건 좀 아닌거같음

1개월 전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 라고 판결문에 적혀있습니다.
1개월 전
판결문 좀 보세요 ㅋㅋ 이례적? 흔하진 않게 녹취록 증거능력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써있어요 님들 같은 분들 덕분에 ㅋㅋㅋ
1개월 전
2222
1개월 전
판결문을 어디서 보셨는지요?
1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본인이야 말로 기사 원문 본 걸 판결문 원문 본 척 생각하고 비꼬는 식으로 댓 다신 거 같은데 판결문 전문 아직 공개 안되었습니다
공개되지도 않은 판결문을 어떻게 보신 건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인 제 생각은 위에 다른분께 답 남겼으니 보시려면 보시구여

1개월 전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기사내용대로 2심이 설령 증거인정되더라도 녹취내용만으로 학대 인정 부족하다고 한 거면 어쩌실건데요. 증거인정 안 된게 무슨 재판부 탓인 거 마냥 ㅋㅋ 애초에 위법수집증거를 한 게 문제죠.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수집을 하질 말았어야죠 적법절차원칙은 개나 줘요? 그리고 위수증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ㅋㅋ 원칙의 취지 좀 생각해주세요 제발. 위수증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고려해서도 증거능력 없다고 한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나요? 심지어 판단까지 해줬다는데 꾸역꾸역… 어차피 증거능력 있어도 후단무죄 뜰거라는 설시인데 뭐가 그리 못미더우세요?

1개월 전
 
너무 다행이다ㅠㅠ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증명 불가능
1개월 전
교사의 행위가 무죄인게 아니라 녹음이 불법이니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 아닌가요?
1개월 전
와우.. 녹음기 아니었으면 학대 사실도 몰랐을텐데 뭐 법으론 안된다 해도 과연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말 너무 심하게 하던데.. 폭력은 꼭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1개월 전
그럼 자폐아동의 학대는 대체 뭘로 증명하지.. 본인의 힘으로 본인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1개월 전
자폐아동의 경우는 그럼 어떤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1개월 전
학대는 사실인데 증거로 입증 받을 수 없으니 학대 받은 자폐, 직적장애 아이는 어떤 증거로 학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1개월 전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극한직업....
1개월 전
그간 진상 학부모들에게 고통받는 교사들을 항상 응원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녹음본을 듣고도 교사를 응원할 수는 없겠던데요

1개월 전
이제 아동 스스로 녹음기 켜도록 교육을 해야겠네요
1개월 전
학대가 없었다 x
녹음기를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 o

1개월 전
녹음 내용도 부적절한 말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나왔아요
1개월 전
👏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1개월 전
엇 왜요? 저는 학교에서 장애우라고 배웠어서 궁금해요
1개월 전
장애우에서 우<가 친구?라는 뜻인데 그 자체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동정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맞습니다

마치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여겨지죠.

또, 장애인은 스스로를 '장애우'라고 부를 수 없죠. 남이 불러줘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1개월 전
평상시에 과잉보호, 진상 부모 극혐하는데요
전 그래도 선생님 잘못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소통이 원활한 아이한테도 저렇게 말씀 하셨을까 생각 드네요.
스트레스 받으니 그럴수있다, 저렇게 말해야지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면서 옹호하는 분들이 거의 특수아동 부모님이라는것도 슬픈일이구요.

1개월 전
해당교사 > 아동학대다
학대증거 > 불법녹음이다
불법녹음 > 증거채택불가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지만 무죄로 선고한다 인건가요?
교사도 이상하고 부모도 이상해요

1개월 전
해당교사 > 아동학대 아니다
1개월 전
helll   글쓴이가 고정함
증거 인정도 안됐지만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는 것 만으로는 학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에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무죄라는데 그래도 교사가 문제라고 하는건 뭔지...대법원까지 가봐야 확실한 판결이 나오긴하겠지만요

1개월 전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종합 기사에서 발췌)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게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 한 게 맞아요.

1개월 전
녹음기 없이 자폐아동의 증언만으로 싸웠다면
지금 주호민에 대한 약간의 옹호도 없었겠지
천사 선생님을 고발한 천하의 나쁜놈이였을꺼고....

1개월 전
이거 너무 복잡한거 같고 줏대없이 니말이 맞고 쟤말도 맞다 이러게 됨 ㅡㅋㅋㅋㅠㅠ 일단 아무리 장애아동이라도 다른아이 빰때리고 앞에서 바지벗은거 잘못임. 근데 교사가 아이한테 한 말은 아동학대가 맞다고 생각함 근데 몰래 녹음기 넣어서 녹음된 언행을 증거로 채택하는건 아닌거 같음 근데 장애아동의 학대를 증명할 특별한 방법이 딱히 없는것도 맞는거 같음. 근데 특수교사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는건 맞아서 이걸 처벌하는게 맞나싶음ㅠ 근데…. ..ㅎ
결론 아이, 교사, 부모 중 딱 하나의 문제라기보단 특수교육환경이 잘 개선되어야 할듯…

1개월 전
저도 같은생각이에요ㅋㅋㅋ큐ㅠㅠㅠㅠ 작가쪽은 법적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것같고...선생쪽은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대하면 안되는게 맞고....
1개월 전
22 "근데"의 연속ㅠㅠ
1개월 전
제 생각이랑 완전 일치하세요ㅎㅎ...ㅠㅠㅠ
1개월 전
미소 BLESSED  김미소 화이팅
인정합니다..
1개월 전
진짜 동의해요
1개월 전
글 전체 동의해요
1개월 전
저두..
1개월 전
와 진짜 동의해요
1개월 전
동의합니다 에휴.......
1개월 전
 
고약하다 나 너싫다라는 말이 도의적으로 비판할수는 있어도 직장잃고 실형 10개월 취업제한 3년의 범죄인지는 모르겠음. 난 애초에 학대의 기준 자체가 선생한테는 엄격하고 부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생각. 고함만 질러도 애가 상처받는다고 아동학대가 되는 세상이 진정 옳다고봄? 근데 이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부모들 개 많음. 대부분 무고가 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고통받음. 부모라는 지위로 공교육에 떠넘기듯 애 키우는 사람 많고(물론 해당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잘 앎).......불만있을때 담임 교체 하겠답시고 교사 꼬투리잡아서 고소부터 때리고 교장이 담임교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한걸 고소 때려라고 얘기했다고 돌려말한다고 받아들인 사람아...녹음 들었을때 위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택지는 없었나? 아동학대고소해서 상대방 인생 끝내버리는거? 절대 이해불가
그리고 자폐가 아무리 다양하다지만 현장에서 아동한테 학대는 교사가 더 많이 당함ㅋ 깨물리고 맞고 멍들고 발로차이고. 과연 저 선생님이 해당 아동한테 물리적 폭력을 당한적이 단 한번도 없을까?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발휘한적이 진정 단 한번이 없었을까.... 그 걸 고려해줄수는 없었을까? 이런 말엔 그걸 알고 특수교사 한거 아니냐 누칼협 하시겠죠? 그것까지 품어줘야 참교사라고.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본인은 아이를 그 무거운 분위기의 교실에 아이가 있는걸 원하지않았고 교사를 만나는게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고(대신 교장을 만남) 고소하였습니다. 녹음을 듣는 순간 아이를 곧바로 막말을 한 교사랑 분리하고 싶었고 교육청에 문의 후(교육청에서 아동학대가 될것같다고 얘기했다고함)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합니다. 그후 선처하고자 하였으나 교사가 만남을 거부(본인도 고소할때 교사 만나는게 부담스러워서 안만났으니 이부분은 본인도 교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함.), 교사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하서 작성 및 물질보상, 자필사과문 게시를 요구받아 선처를 취소하였다고합니다.
출처는 해당 당사자 유튜브 복귀영상 1시간 5분대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네. 그래도 교사가 잘못했다 학대했다는 댓글이 있어서 일반적인 현장을 실감나게 써보았네요. 그럼 님 말씀대로 이번사건은 판결 그대로 무죄인사건으로 끝인걸로합시다.
1개월 전
거봐라  동숲 미랑
크 잘쓰셨네요
1개월 전
공감합니다.
1개월 전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감되는 댓글입니다 ... 한문장 한문장 다 공감합니다
1개월 전
공감합니다.
1개월 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1개월 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
1개월 전
ㅇㅈ
1개월 전
십분 공감합니다
1개월 전
_ 달빛소년  푸른 파도가 멈추지 않도록.
1000000000퍼센트 공감합니다 집에서 애들한테 소리지르고 화내는 부모 다 아동학대자인데 징역 보내세요 어디 안 갈 부모가 있는지ㅋㅋ.. 저 선생님 많은 부모님들께 지지를 받으신 거 보면 그 동안 정말 아이들 바르게 키워내려 노력하신게 보이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던데 무작정 아동학대자 혐오자로 몰아서 언론 끌어들이고 완전히 매장하려한 것도.. 현직 입장에서 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끄덕였어요
1개월 전
삐나삐나  슈퍼스타박원빈
200% 공감해요
1개월 전
정말정말 공감합니다..
1개월 전
제말그말
1개월 전
민트좋지  헤헤 :)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1개월 전
저도 그냥 홈스쿨링하면서 오냐오냐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맞아요... 정말...
1개월 전
애초에 학대의 기준 자체가 선생한테는 엄격하고 부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생각 bbbbbbb 진짜. 가정에서도 부모한테 녹음기 켜봐라....저런말 안나오는지... ㅠ
1개월 전
 
오늘은 내 생일  해피버스데이, 나!
학대혐의도 아니라고 나온거 아닌가요?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해서 학대로 간주할 수 없다< 고 판결문에 있는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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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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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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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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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삭제한 댓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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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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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제대로 안 보고 애먼사람 잡고 계시는 거 같은데영

1개월 전
지나가다 댓 담 개인적으로 저 교사가 한 말들이 부적절한 발언은 맞다고 생각함 다만 이게 법정으로 가서 유무죄를 다루고 벌금을 내며 직업을 잃는것으로 이어질 문제냐? 아니라고 생각함 법정에서 다룰 사건과 인간사 서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도리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함 특수학생아이가 한 행동들도 원래는 학폭위가 열리고 이에 맞는 절차와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는 일이었으나 피해학생 학부모가 넘어가고 이를 위해 교사가 노력했던처럼
1개월 전
오늘은 내 생일  해피버스데이, 나!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
여기 나와서요

1개월 전
SEVENUS_세븐어스  보컬듀오유희재이이레
웃긴다ㅋㅋㅋ
애초에 학폭위 열어서 퇴학시켰으면 고소 당하실 일도 없으셨을텐데 괜히 배려해준다고 중재시켜주고 품어주셨다가 고소당하셨네
앞으로 교사들이 중재할까요? 모르는 일이라고 손 떼고 퇴학 당하든 징계를 받든 신경 안쓰겠죠.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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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SEVENUS_세븐어스  보컬듀오유희재이이레
제가 누구 2차 가해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누구고 1차 가해자는 누구에요?
1개월 전
거봐라  동숲 미랑
진짜 앞으론 교사들 이래야할듯...
똥은 빨리 알아보고 피해야 합니다...

1개월 전
222
1개월 전
ㄹㅇ 맞말임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극한직업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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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법치주의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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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그래요... 그래서 해당 선생님이 노고를 많이 겪으셨어요ㅠㅠ
1개월 전
반대의견에 달았던 시비 댓 다 삭제하고 새댓으로 저격..
애초에 본인이 맥락 파악 잘하고 대댓 다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판결요지가 이렇다는 사실을 언급한 댓글이 내 생각은 이렇다고 화내는게 핀트가 나간게 아니면 뭔가요?
댓글에 판결에 문제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 댓글마다 핀트 나갔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님 말대로 이해가 안되는 사람, 되는 사람 있는건데 반대의견마다 반박댓달고 반박 못하면 비꼬다가 삭튀한건 본인입니다.

1개월 전
시비 댓 달고 대댓달릴까봐 무서워서 삭튀하기..
1개월 전
또 새댓으로 등장하실 것 같아서 박제합니다
1개월 전
(내용 없음)
1개월 전
와 왜저래요....? 똥밟앗다 생각하시고 무시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재판부에서 그런 발언 있었더라도 그 발언들도 학대로 간주할 수 없다는데 왠 쉴드가 이리 많지 애초 통제 안되는 폭력성향의 지적 장애인은 좋은말로는 교정 안되고 못알아 듣고 단호하게 강한 워딩으로 말해야 그나마 통제 된다고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그러던데 학대 아니라고 2심에서 무죄 나오면 된거 아닌가요? 애초에 자신보다 저학년 어린 여학생들 대상으로 성기 꺼내고 성희롱하고 반복적으로 뺨 때리고 폭행하고 당한 여학생들 측은 용서도 안했는데 당한 학생들은 무슨 죄 내가 여학생 부모였으면 장애건 뭐건 가만 안뒀을듯 그걸 학폭위 올라간거 막아준 교사라던데 집요하게 법으로 괴롭히고 너무했지
1개월 전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갑자기 학교가기 싫다고 하지, 아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괴롭힘이라도 당하나 싶어 녹음기를 넣은게...안되는걸 알면서도 했을 느낌이라 에휴 상황이 안타깝네요.
1개월 전
애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관련 사안이 있어서선생님게서 중재한 결과가 통합반 당분간 못 가고(피해학생 정서 보호 때문에) 특수반에 있었는데 계속 통합반 가고 싶다고 하고 선생님은 못 가게 하고 하면서 애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한겁니다 맥락 빼고 보면 선생님이 뭐 잘못해서 그랬구나 싶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갑자기는 아님
1개월 전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학교가기 싫다고 했으면 그건 부모도 알고있는 상황일텐데 녹음기를 안넣지 않았을까요?
1개월 전
그러니깐 그 분이 이상하다는 게 중론
1개월 전
선생 교육과 상관없이 특수반 가게되어서 가기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선생님이 이런식으로 교육해서라면.. 그걸 아이가 나 선생님께 이런 말 들었다며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냥 가기싫다 했을 수도 있을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선 많이 답답했을것 같았어요.
1개월 전
그 분이 녹음기 들려보내 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문제가 된 발언은 저때뿐이구요.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았구요. 특수교육 전문가도 자폐아의 교육은 어떨 땐 단호해야한다고 하구요. 님 말씀대로 아이가 이유없이 그냥 가기 싫다고 할 수 있구요 그럼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와 상의해서 풀어갈 문제이지 불법녹음에 교무실 쳐들어와서 난동 부리고 아동학대로 걸어서 수십년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의 직업까지 끊어버리려는 행동까지 하는 건... 많이 좀 그렇죠? 1차선고 나왔을 때도 라방까지 하면서 일 키우는 그 분이시기도 하구요
1개월 전
그리고 게임도 하나했죠. ‘재판 경험자의 역전재판’이라고 게임플레이인데 게임 장면이아닌 자기 법정 썰 푼 클립만 모아서 2심에서 뒤집어지는 확률은 엄청 낮다는 영상도 업로드하구요.
1개월 전
쥐쥬레겐에게
선생님은 ㅈ도 말한 적 없는데 아기쥐라고 했다고 거짓말도 했죠

1개월 전
그 부분은 오히려 녹음기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통합반 가고싶은 이유가 '친구들 보고싶어서'인데 아쉽지 않냐고 교사가 스스로 말하는걸로봐서...ㅎ

1개월 전
아이고 드디어ㅠㅠ
1개월 전
부적절한 언행 자체가 문제지 어린애를 상대로 저런 말을.. 성인이 성인에게 해도 문제인데 성인이 어린애를 상대로? 그것도 장애아이에게? 학대까지는 아니라도 그 발언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봄
1개월 전
👍
1개월 전
이게 맞지
1개월 전
댓을 삭제할거면 달질말든가....깡도없는게 손가락만 부지런하노 머저리냐 ㅋ
1개월 전
다행입니다
1개월 전
👏
1개월 전
도의적 문제라면 교사분뿐만 아니라 무작정 고소부터, 녹음기부터 켜고 본 주호민 작가의 그것도 크죠
1개월 전
주호민 편들던 인티 회원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겪어보질 않았으면 말이라도 얹지 말았어야지 해당 특수교사의 그동안의 노고를 그 몇 마디에 보내버리려 하다니 다들 반성들 하시길 점점 교사분들은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1개월 전
시와  겨울
👍
1개월 전
이 사건 처음 터졌을때 현직 특수교사분들이 괴로움을 토로하셨던게 생각나네요. 지금도 곳곳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실 특수교사분들 응원합니다.
장애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아이에게 한 일부 발언은 부적절해도 이게 직업을 잃고 실형을 받을 정도의 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2심 무죄 나와서 다행입니다.

1개월 전
버릇 고약한건 맞으니까 넘어가고 너 싫어 라는 발언을 문제삼자면..아동학대 안걸릴 부모 몇이나 되려나?
1개월 전
본인 아이 문제로 분반조치 당한 걸 일반반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주말에 연락하는 것부터가 틀려먹었음.
1개월 전
👏
1개월 전
재판부는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1개월 전
1년전 주호민 감싼 댓글들 보기
https://www.instiz.net/pt/7421957

1개월 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안맞아본 특수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때리고 발로차고 깨물고 그럼에도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교사가 맞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게 전부입니다. 이또한 학부모를 잘못 만나 신체적 구속으로 신고하면 잡혀가겠죠. 아이들은 점점 중증화 되는 와중에 교권은 떨어지고 학부모 민원은 늘어나니 특수교사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럼 누가 아이들을 교육할건가요? 교육 안하고 문제행동 방치하면 교사도 편합니다. 그럼에도 다들 아이들을 성장시키겠다는 사명감에 일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슬로건은 개나 준건지 특수도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1개월 전
부모의 과보호가 일을 키움
1개월 전
희다람  ٩(ˊᗜˋ)و
B군:"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A씨 :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너 얘기하는 거야.

A씨:"한 번에 읽어요."
B군 : (문장을 한번에 읽지 못하고 더듬거림) "종이를 찢어. 종이를 찢어버려서.."
A씨 : "아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A씨 : "부메랑이 날아가버렸어 . 어떻게 됐어?"
B군:"..."
A씨 :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 어떻게 됐어? 뭐? 뭘 보는 거야 그런데?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A씨 :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A씨: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벽에 붙은 종이"를 따라 말하게 하던 도중 연음을 살려 "붙은"을 발음하지 못한 B군이 '아악 하고 소리지름>
A씨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0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0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누군가를 옹호하고 비난하자고 할수있는 문제가 아닌, 매우 입체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받아들인 상기 교사의 발언은 비록 학대는 아닐지언정 교육자가 해서는 안될 폭력적 발언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위 발언들을 일반 아동이 대상이었다면 과연 할수있었을까싶고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학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수있을지도 염려스러운점이 있네요... 녹음이 안된다면 특수학급만큼은 어린이집처럼 CCTV가 의무화 되어야할까요? 어려운 문제같네요..

1개월 전
이번 판결에서 특수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교사의 언행이 일부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공식적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녹취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건 일반 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일이고 특수교육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반복적이고 단호한 말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특수아동마다 장애의 정도나 상황도 다르다 보니 겉보기만으로 폭력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CCTV 설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아동 보호가 목적이라면 특수학급뿐 아니라 가정에도 CCTV 설치를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왜 감시 사각지대로 두는 건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 제도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개월 전
희다람  ٩(ˊᗜˋ)و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저역시 학대가 아님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차 녹취록을 읽어보아도 저에게는 폭력에 가까운 문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감인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는 아마 받아들이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않을까합니다. 저나 제 배우자는 단 한번도 저런 문장을 사용한 적도, 저런 발언자체를 떠올린적도 없어서 그런듯 합니다.
씨씨티비의 발언은, 말씀처럼 저또한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기에 뱉은 넋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심해보아야 할 문제이겠네요.

1개월 전
네 아동학대는 개념적으로 아이 앞에서 부모 둘이 언성을 높이고 싸워도 아동학대구요. 아이에게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일,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 등짝스매싱부터 꿀밤, 회초리(옷걸이, 효자손, 파리채 등)를 휘두르기만 했고 아이가 맞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마트에서 떼 쓸 때 이러면 너 두고간다?? 하는것 조차 아동학대예요........정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안걸리는게 없습니다. 그걸 ‘일부’학부모들은 본인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있구요...저 모든 상황을 한번도 아이와 겪지 않으셨다면 정말 올곧고 바르게 지도하시는 학부모님이시네요. 멋집니다.
1개월 전
난 주호민집 애 얘기 아니고 그냥 자폐아가 싫어
몸은 크고 힘은 세지는데 제어는 안되는 흉기로 자라나는게 100%확정이라서
보호사가 돌보다가 밀쳐져서 뇌 손상 입고
2차 성징오면 아무한테나 성행위하려고 하고
아기는 계단 밑으로 던져서 죽이고

그 모든 행위를 해도 지능,판단능력,장애 이런걸로 부모도 짐승도 처벌 안 받아서
자폐아가 그렇게 불쌍하면 그런 사람끼리만 다들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음.
차별,편견,혐오에 가득찬 나같은 나쁜 인간은 그 근처도 얼씬 안할라니까

1개월 전
불타님이 나쁜인간 아니예요 그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남중 다녔는데 중학교때 여자담임이 하필 나한테 뚱땡이 자폐아놈 저한테 짝으로 붙여줘서 .. 게다가 착한 자폐있는 애도 있다는데 그놈은 완전 천성이 못되 먹은 놈이었어요 생긴것도 고릴라 닮아서 애들이 걔 고릴라 고릴 이렇게 불렀고 생긴것도 그런데 하는짓도 말 안통하는 짐승 그 자체 ..그래서 불타님 심정 잘 알아요. 전 다른 장애인은 편견 없지만 저런 폭력성향의 못되먹은 자폐아만은 좋게 봐줄수가 없어요 이유없이 시험지 ,교과서 책 찢고 살살 약올리고 침뱉고 내물건 창밖에 버리고 툭툭치고 좋은말로 해도 안돼요 그래도 참아야지 정상 아니니까 참아야지 견뎠는데 이게 수개월동안 반복됐습니다. 초창기부터 그 일 있기전까지 거의 2학년 내내 반복됐어요 거의 2학년 끝날때쯤 가을이었는데 도저히 참다참다 못참아서 또 공부하고 책보고 있는 제 책을 뺐어서 찢고 저를 이유없이 때리고 튀길래 그때 제가 무슨 안좋은일 있어서 기분도 않좋았는데 건드니까 그때 이성을 못잡겠더라구요 진짜 잡아다 구석에 몰아놓고 디지게 팼습니다. 그렇게 말로해도 타일러도 안되던 놈이 그 후로 딴사람 되듯이 제앞에서 진짜 얌전해 지더라구요. 그 후 고통에서 해방됐지만 전 그놈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거의 날려버렸죠 공부하려고 해도 책 찢고 공책찢고 프린트 찢고 옆에서 발광떨어서 집중도 못했고 .처음부터 팰껄 왜 말로 타이르고 참았을까 후회만 남더라구요 중학교때 나한테 붙여준 담임도 그 자폐아도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1개월 전
엥?이건 같은데
1개월 전
교사는 성직자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사람들은(학부모는) 유독 성직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통제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 아이들에게는 단호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구요. 정서학대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가도 고려대상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훈육+ 말실수 정도로 생각됩니다. (부모님들도 훈육할 때 이정도 말실수합니다. 그래도 아동학대자로 처벌받지 않죠)

개인적으로 특수선생님들의 부적절한 몇 개의 워딩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은 말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라고 불특정다수가 몰아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법녹음도 그렇구요 교사도 인권이 있는 국민이구요 누구의 인권 아래 있지도 않습니딘

1개월 전
희다람  ٩(ˊᗜˋ)و
의견 잘 읽었습니다. 다만 반복되지 않았다, 일시적이다 라는것은 저희가 밝혀낼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음기의 등장 이전에는 어땠을지 우리는 알수없으니까요)
학대는 아닐지언정 저는 여전히 저 문장들은 훈육이 아닌 화풀이. 속칭으로 하자면 갈굼..? 등으로 느껴지고 이러한 발언은 교육자가 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학대에 미치지 못한다는것은 그럴수있겠구나 싶습니다. 과한 질타를 받았다는 점 또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입니다. 단 한번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훈육은 수없이 했을지언정 저러한 발언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가정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희 가정에서는 언급하신 '이정도 말실수'는 폭력에 가까운 것이라 느껴집니다. 신랑 역시 금방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으나 저와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는 가정에 따라 받아들임이 다를것같습니다.

1개월 전
네 입장에 따라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반복적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분이 일주일 넘게 녹음기 들려보냈는데 저날 저때 녹음된 것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지속적이었다면 꽤 많은 날이 증거수집일이 되었겠죠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녹음은 상호신뢰가 무너진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상호신뢰로 아이들을 키우는 교직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나 이번 일은 오히려 역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결정적인 피해는 아이들이 보겠죠.

1개월 전
희다람  ٩(ˊᗜˋ)و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신뢰, 특수교육의 현실, 제도적인 부분 등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얽혀있어 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쪼록 결론이 난 만큼 보완점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개월 전
👏
1개월 전
이지금_  아이유
👏
1개월 전
👏
1개월 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의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작가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발언 내용은 “너 싫다”, “너 정말 싫다”는 등의 부정적 표현이 포함돼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s://www.edupress.kr)

1개월 전
근데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2곳 정도밖에 없던데 교차 검증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정확하다면 여러 언론사에서 다뤘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요!!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개월 전
장애 학생 배려하려다 교사가 피해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교사들도 이제 행동을 달리 하겠죠. 녹음기 몰래 넣어오기 전에 문제학생 가차없이 퇴학처리 한다거나, 혼잣말이라도 녹음될 수 있으니 말조심 한다거나.
1개월 전
주먹밥쿵야  오렌지쿵야
고생하셧네요
1개월 전
근데 상습적으로 반 애들 앞에서 바지 내리고 여자아이 뺨 때리는 애는 고약한 애 맞지 않아요? ㅋㅋㅋ 왜 자꾸 저 발언으로 뭐라고 그러는거지
1개월 전
언어적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긴합니다만... 특수교사가 단순사명감으로 할수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매순간 엄청난 고난이 있을거예요 옆에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걸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왜 이렇게 발언했어, 이건 부적질하지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무라는게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러면 누가 이일을 하려할까요 해당 교사분이 주호민씨 자녀를 많이 증오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걸 대부분이 다 알고있을텐데.. 이게 처벌을 가하고 법적으로 끌고가서 교사를 여론에 노출되게하고 이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하는 이 상황이 전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ㅠ
1개월 전
👍
1개월 전
훈육할때 부정어를 쓸 수도 있는데..
장애아라는 이유로 저 대화를 학대라고 말하는건
특수교사가 역차별 받는 상황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들 본인들이 훈육할때
부정어 안쓰고도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꼭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요즘 일반학생들도 싫은 소리 좀 하면
신고한다, 저 선생 짜증난다 하는데
학교가 아니면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며
변화 해주려고 할까요..

전 인구수 감소보다
저 어린 세대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채로 어른이 아닌
소황제로 자라는게
더 걱정입니다.

1개월 전
마!  정신차려
엥오바네
1개월 전
저로써는 사실 저 특수교사가 오히려 주호민님의 아들을 보호하려다가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된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발언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는건 아니지만, 저 발언의 문제점을 파악했을때 작가님 부부는 말로 해명하고 선생님에게 따로 주의를 줄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측에서도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했지만 작가님 부부가 그걸 거절하고 그냥 선생님을 고소하는 걸로 진행해버렸죠. 1주일전만해도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받을 위기였던 아들을 자기 자식도 아닌데 특수반 학생이라고 피해자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하면서 위기에서 구해줬던 선생님을요. 저는 도의적으로 선생님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전 작가님 부부에게도 그게 최선이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1개월 전
특수교사는 ㄹㅇ 사명감으로 하는 건데 이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통제가 아예 안되는 아이인데
1개월 전
잉 너무 선생님 잘못인데.. 직장에서 상사가 다른 성인에게 저 교사가 한만이랑 똑같이 말했다고 하면 직장내 괴롭힘인데 왜 교사의 전후사정을 봐주는지??? 애가 전에 문제행동 했고 그 가족이 이상하면 저 말들 애가 들어도 되나요?
애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기엔 혐오 표현도 포함이에요. 애들은 스스로 보호를 잘 못하니까 어른들이 보호해줘야하는데 거기에 부모 교사 포함인데 지켜줘야할 역할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저게 학대 아니고 뭔가요ㅠㅠ
물론 애 가족들도 이상함. 처분도 너무 과하고 그래도 전 성생님 잘못이 더 큰거같아요

1개월 전
하물며 학폭당해도 먼저 선빵이 가해자고
집에 도둑이 들어도 무기든 집주인이 가해자인데
선빵맞은 아이가 이렇게 욕을먹을 일인가
법적으로 이정도일까지는 아니다 조정된거지
아이를 욕할 권리가 생긴거는 아님

1개월 전
사람들 다 그러면서 컸다.
장애인이라고해서 더 봐줄것도 없고 더 조심할것도 없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특수 공교욱 교직원들에게 무한한 리스펙을 보냅니다.

훈육하고 가르치라고 있는 직업이지 키우고 오냐오냐 해주라고 있는 직업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시던대로 하세요. 받들지 마세요 학생들.

1개월 전
다 됐고 본인 아들 사고쳤던 건 선생님 덕에 선처 받았으면서 바로 고소 갈기는게 대단하다 싶음
1개월 전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떴는데 아직도 선생님이 잘못이라 우기네ㅋㅋㅋㅋ본인들이 법보다 잘나셔서 그러신가봄
1개월 전
지리의힘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그게 전부 아동학대로써 처벌 받아야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했잖아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그게 아동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애초에 녹음기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요.
1개월 전
시원하게 뒤통수때리는 부부.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 없길!
1개월 전
👏
1개월 전
저게 아동학대라면 학부모들도 집에 녹음기해서 녹음하고 꼬투리 잡힐거 하나 없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왜 교사한테만 이렇게 잣대가 엄격한건지.. 다들 진심으로 저 발언이 직업을 잃고 실형 당할 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주었던 피해 사실 다 처리해주고도 고소 당하는게 말이 되는지.. 아동학대를 무기삼아 정작 본인 아이가 잘못 자라게 두는 학부모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1개월 전
굿
1개월 전
도의적인 잘못은 맞을지라도 한 사람의 직장과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죄는 아니었죠 사과를 거부하면서 고소해서 망해봐라 식의 대응은 지나쳤습니다
1개월 전
저게 아동학대면 대한민국 부모중에 대다수는 아동학대죠...
1개월 전
거봐라  동숲 미랑
222
1개월 전
자기가 애 맡긴 담임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풀릴일을..,그거 하나 못해서 녹음기 보내는건 학부모가 지독한 회피형인듯
1개월 전
부모가 애들보다 못함 요즘은
1개월 전
인정합니다... 솔까말 부모들은 애한테 쌍욕하고 몽둥이로 냅다 때려도 훈방조치~ 대화로 잘 해결해보세요~ 이러고 넘어가는데 교사한테만 말 한마디 잘못 했다고 아동학대라는 건 잣대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1개월 전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걸 아동학대로 잡으면 우리나라 가정의 절반 이상은 파탄날걸요? 매일 저런 말 듣고 사는 아동은 없겠지만 유아기때부터 아동기까지 부모가 한순간이라도 화나서 너 못됐어 고약하다는건 널 말하는거야 너 싫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 단 한번는 집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1개월 전
맞음.. 저걸로 처벌받을 정돈가 싶고.. 부모가 소통하는 법을 모르나 싶었음..
1개월 전
공감합니다 잘못된 발언이나 고소로 학대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개월 전
 
방구석 대법관들 납셨네 ㅋㅋ 법원이 무죄라는데 지들이 뭔데 유죄판결을 내려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무죄 ㅊㅊ ^^
1개월 전
여울정우  정우보기위해태어난사람
애한테 할 말은 아니긴 함 ㅜ 그런데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 했는데 고소까지 한 게 좀 아쉽
1개월 전
고죠 사토루  로맨스 판타지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는데...왜 아직도 특수교사한테 아동학대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이 많냐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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