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이날 오후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