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퇴출’ 태일, 외국인 집단 성폭행에 징역 3년6월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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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7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태일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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